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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

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가 대표적입니다. 두 상품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, 운용 방식과 출금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.

연금저축은 금융사에서 가입 가능한 개인연금으로,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,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세금이 줄어듭니다.
반면 IRP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계좌로,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퇴직 소득 관리에 적합합니다.

두 계좌 모두 ETF, 펀드, 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자산을 분산 운용할 수 있고,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2025년에는 IRP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며, 세제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두 상품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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